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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완벽 정리

돈되는 생활연구소 2025. 4. 3. 04:55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특히 예정신고예정고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점과 각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각 6개월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예정신고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고지서로 통보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가 해당됩니다.

즉,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방법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연 4회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기 예정신고: 4월 1일~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10월 1일~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단,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의 확정신고와 2회의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