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 프리랜서 일부 직종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프리랜서노무제공 형태의 소득 활동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보수 80만 원 이상대표 직종: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등✅ 가입 방법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 https://www.ei.go.kr/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메뉴 선택사업주(계약처)와 계약관계 등록보수 및 경력정보 입력 후 신청✅ 보험료 및 납부 방법요율: 1..